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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158

[US이민법인] 과거 입국거절 기록이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비자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 과거 입국거절 기록이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출처 입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자 .. 2023. 10. 21.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