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형제초청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청자인 형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문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시도해야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가 없어 검색하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저희 법인 고객님께서도
저희와 초청이민을 진행하시다 초청인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환경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미국 영주권]
초청인 사망 시 미국 이민 청원 진행
기본적으로 초청인인 신청자가 사망하면 청원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청원이 취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2009년에 발효되어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계속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초청인)이 사망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이후 청원 결정일까지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2.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이민초청의 동반가족만 가능하다. |
위 두가지 항목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진행하신 형제자매초청비자인 F4비자는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초청으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청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기간이 소요되는 형제초청은
한국에서 진행하므로 초청인 사망시 미국에 있었다고 해도
단기 방문에 필요한 비자만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분조정 조건 (합법적 비이민비자 취득 후 입국)을 만족할지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현재 기준으로 15-6년 대기이므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초청인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청원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는지,
다른 청원으로 새롭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등
이민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 이민을 진행하실 경우 서류 작업 및 인터뷰 준비까지 모두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설명 ▼
현재 문호 상황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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