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을까요?
손주가 아직 어린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은 미국을 오고 싶지 않아해서...
손주만 따로 데려오고 싶은데 가족이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직계가족이 아님에도 가족이민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다루었지만 문의가 많으셔서 다시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미국 영주권 ]
가족이민비자로 영주권 취득
가족이민비자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IR-1 / CR-1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2 :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초청 IR-5 :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F1 : 시민권자읜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초청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 21세 미만 자녀 초청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초청 F3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기혼 자녀 초청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
가족이민비자는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관계에게
영주권을 줌으로써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비자 종류를 확인해보시면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또는 형제자매 관계만
가능하며, 그 외의에 손주를 직접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한 경우, 기혼자녀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동시에 초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드님을 초청(F3)을 하시면 아드님의 동반가족들도 함께 초청이 가능합니다.
아드님과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본인만 포기하셔도 손주의 영주권은 유효합니다.
이 비자를 진행하시면 영주권 문호 오픈을 기다리셔야하셔서
손주분이 아직 어리실때 진행하셔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영주권을 받을 때 즈음엔 이미 성인에 가까울 시점이라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 및 손주 분의 상황에 대해 더 확실히 알아야
영주권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설명 ▼
영주권 문호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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