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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혼인 전에 낳은 자녀, 미국 시민권 줄 수 있나요?

by US이민법인 2024. 11. 7.

[US 이민법인] 혼인 전에 낳은 자녀, 미국 시민권 줄 수 있나요?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가 알기론 혼인 신고한 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만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제 아이한테는 시민권을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는

해외출생증명서,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입니다.

 

해외출생증명서 : :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혼인 전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도 CRBA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CRBA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RBA를 발급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 중 누구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CRBA 발급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혼인 전에 낳은 자녀, 미국 시민권 줄 수 있나요?

 


 

 

[ FAQ ]

CRBA 신청 자격 사항

 

CRBA의 자격사항은

혼인 중 출생 자녀와, 혼외 출생 자녀로 나뉩니다.

 


 

[ 혼인 중 출생 자녀 ]

 

1.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혼인 중 출생 자녀 : 1.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 경우로,

시민권자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미국령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면 됩니다.

 

 

 


 

2.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혼인 중 출생 자녀 : 2.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 출생 전에 최소 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합니다.

5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에 거주 해야합니다.

 

혼인 중 출생 자녀 : 2.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예시

 


 

[ 혼외 출생 자녀] 

 

혼외 출생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시민권자인지,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그 조건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1. 아버지만 시민권자일 경우

혼외 출생 자녀 : 1. 아버지만 시민권자일 경우
 
-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 중 일때, 아버지도 같은 나라에 있었다는 증명 서류
-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이라는 확인서 작성
(Affidavit of Parentage, Physical Presence and Support)

 


 

2. 어머니만 시민권자일 경우

혼외 출생 자녀 : 2. 어머니만 시민권자일 경우

 

 

ㅣ 2017년 6월 11일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ㅣ
어머니가 자녀 출생 전에 연속으로 1년(365일) 동안
미국 또는 그 외곽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함
ㅣ 2017년 6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ㅣ
어머니가 자녀 출생 전 최소 5년 이상 미국 거주
(이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

 

 

 

 

[ 결 론 ]

 

부모 중 누가 시민권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위의 자격 사항에 맞으시면 CRBA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외출생증명서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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