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가
공항에서 미국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린 듯 합니다.
공항에 분실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찾았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당장 2주 후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영주권 카드 재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예정된 미국 입국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회에 한해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탑승허가증 (Boarding Foil)을
가까운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FAQ]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이란?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은 영주권 카드 분실 또는도난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어려운 영주권자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1회에 한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보통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131A 신청서 - I-131A 수수료 영수증 - 유효한 여권 - 항공권(미국 출국일 확인) - 영주권자 신분 증빙 서류(입국 도장, 영주권 카드 사본 등) - 12개월 이내 미국 거주 증명관련 서류 - 경찰서 분실 신고서(불가능할 경우 사유서) - 여권용 사진 (30일 이내 촬영, 안경 미착용) |
[미국 이민법 FAQ]
탑승허가증 (Boarding Foil) 대사관 인터뷰 예약
탑승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대사관 인터뷰 예약이 필요하며,
보통 예약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인터뷰 날짜를 선택 가능합니다.
긴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긴급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긴급 인터뷰 요청을 처리해본 경험이 많으며,
아래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빠른 일정을 맞추는 데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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