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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해외출생신고(CRBA)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by US이민법인 2024. 7. 15.

[카드로 보는 이민법] 해외출생신고(CRBA)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해외출생신고(CRBA)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입니다.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출생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해외출생신고증명서 (CRBA)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해외출생신고(CRBA)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CRBA 가능
해외출생증명서(CRBA)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을 증명하는 문서
미국 수정헌법에는 미국에서 출생한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다.
미국 이민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 만족시 시민권 취득 가능
CRBA 신청 자격사항 - 혼인 중 출생 자녀

 

CRBA 신청 자격사항 - 혼외 출생자녀의 아버지만 시민권자인 경우
CRBA 신청 자격사항 - 혼외 출생자녀의 어머니만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해외출생신고(CRBA)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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