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비자 발급 시 허위 진술 기록의 사면" 입니다.
이전 카드뉴스론 범죄기록과 불법체류의 사면에 대해선 알려드렸습니다.
범죄기록의 사면 ▼
불법체류의 사면 - 이민비자 ▼
불법체류의 사면 - 비이민비자 ▼
허나 이 외로 사면을 받아야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바로
'허위 진술'입니다.
비자를 발급 받으실때 허위진술로 진행하려하거나
혹은 이미 허위진술 후 비자 승인을 받으셨다면
입국시에 혹은 다음 비자를 발급 받으실때 발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면 없인 비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허위진술의 사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비자 발급 시 허위 진술 기록의 사면
유에스 이민법인 인스타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니
한눈에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도 확인해 주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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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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