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이모가 시민권자이십니다.
조카인 제가 이모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미혼 성년입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모를 통해 가족 초청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모를 통한 영주권 발급
우선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가족초청을 통해
직계가족(부모,미성년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즉, 조카와 이모는 직계가족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이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려면
먼저 어머니께서 이모로부터 형제자매 초청(F4비자)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 어머니로부터 성년자녀 초청(F2B비자)으로 진행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신데
이 기간이 약 20년(현재기준) 이상이 소요되는 과정이어서
저희 법인에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비슷한 질문 ▼
2.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하려면?
가족 초청 외에, 취업 또는 투자의 방식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취업등의 사유로
신분조정 (AOS: Adjustment of Status)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의 상황과 취업이민비자의 조건을 비교해보며 가능성을 확인해야하기에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취업이민비자 및 투자 이민비자의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비자 ▼
투자이민비자 ▼
현재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계획에 맞는 체류신분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민비자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의 주신 가족초청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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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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