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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큰아버지를 통해 가족 초청 이민 진행 가능한가요?

by US이민법인 2024. 1. 2.

 


큰아버지 가족이 미시건주에 살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가려고 하는데 가족초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아버지 체류신분

1. 영주권자

큰아버지께서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시면 상기의 내용으로는
가족초청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시민권자

큰아버지를 통한 직접 영주권 진행은 어렵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형제 초청으로 진행하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비자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US 이민법인] 큰아버지를 통해 가족 초청 이민 진행 가능한가요?

 

 

 


형제 초청 이민 수속기간

1.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은 가족초청 중 가장 수속기간이 길며,
승인까지 대략 10년-15년이 걸립니다. 이 경우,
피초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성년의 경우는 별도의 이민비자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현재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승인 시
성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취득 후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을
별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미혼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참고 ▼ 

 

가족이민 | US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초청자의 신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피초청인의 나이, 혼인 유무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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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계획에 맞는 체류신분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민비자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의 주신 가족초청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이민법인] 큰아버지를 통해 가족 초청 이민 진행 가능한가요?

 


 

영주권 문호 ▼

 

 

영주권문호 | US이민법인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수속 중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사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며, 미국내 신분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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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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