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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ESTA로 90일 체류하고 출국후 바로 재입국하면 안 돼요

by US이민법인 2023. 12. 23.

 

여자친구가 미국시민권자인데요.
이제 곧 미국으로 갑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내년 봄쯤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ESTA 생각하고 있는데, 90일까지는 체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90일전에 캐나다 다녀오려고 하는데, 다시 추가로 90일 체류할 수 있나요?
사실 내년에 미국에 가서 여자친구 부모님 뵙고, 가능하면 결혼하고 오려고 해서요.
만약 90일 넘기면 결혼하고, 영주권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변호사 입니다.


ESTA로 미국 입국하면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기간까지 체류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방문으로 입국시 심사관에게 설명한 방문의 목적과
기간이 일치해야 입국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입국시 일반적으로는 간단히 질문으로 진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귀국행 비행기표, 체류목적, 거주지, 여행의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맞지 않는 너무 무거운 짐가방은 불법체류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ESTA로 90일 체류하고 출국후 바로 재입국하면 안 돼요

 

 


90일 체류 + 90일체류

미국에서 ESTA로 최대 90일을 넘기지 않고 체류 후 출국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에서는
비이민비자를 이민비자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내에의 기록을 볼 때,
미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이는 이민비자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ESTA로 90일 체류하고 출국후 바로 재입국하면 안 돼요

 

 

 

ESTA는 비자는 아니지만 위의 원칙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국 후 몇일 후 다시 입국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하여 입국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일정기간 (보통 6개월)의 체류기록을 보면,
약80일 넘게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체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
미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의 체류를 하신다면 최소 6개월 가량의 기간은
재입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US 이민법인] ESTA로 90일 체류하고 출국후 바로 재입국하면 안 돼요

 

 

추가로, 문의 하신 캐나다 여행 후 미국내 재입국은
추가로 90일로 체류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국경에 인접한 국가의 방문은 기존 체류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 체류하시다가 89일에 캐나다로 여행을 가신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시면 불법체류의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여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기간과 영주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법체류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이 몇 일인지에 따라 향후 배우자 초청으로 통한
영주권 취득에 끼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는 취득은 가능하나,
추가의 사면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80일을 초과하여 1년 미만의 경우나
1년을 초과한 불법 체류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내 재입국 금지 기간이 3년, 10년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영주권 진행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 절차(601)가 필요합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하신다면 이민국을 통한 사면 절차(601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불법체류의 사면(Waiver)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내 특정기간 동안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하게 된다면 미국 입국금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uruslawyer.tistory.com

 


 

미국내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신 후에 한국에 귀국하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방문하실 일정이 있으시면,
신분조정신청에 대해 숙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조정신청을 하면 미국을 떠날 수 없고,
추가적인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신 경우에만
미국을 떠나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일정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은
안전한 향후의 일정을 위해 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를 주시면 어떤 방법이 알맞는 절차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US 이민법인] ESTA로 90일 체류하고 출국후 바로 재입국하면 안 돼요

 

 


 

가족이민비자설명 ▼

 

가족이민 | US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초청자의 신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피초청인의 나이, 혼인 유무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리하여

www.ouruslawyer.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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