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인어른이 영주권자로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결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미국인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초청을 염두에 두고 문의를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와의 혼인 시에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혼인으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일정이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의 청원인은 어느 국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종종 문의를 받게 됩니다.
1. 한국인으로 혼인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자친구분의 아버지께서 출생 신고를 하신 경우,
가족관계부를 통해 등록이 된 경우에는
두 명의 한국인으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지를 두고 거주한 경우 부여가 되므로
현재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의 현 국적 상태
(국적 포기 여부, 대한민국 여권 발행 및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다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미국인으로 혼인신고
상기에 안내 드린 방법으로 인해 한국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 예약을 하여 영사로부터
혼인진술서를 발부 받아 제출해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초청을 의뢰하실 경우 안내해 드린 내용에 대한
검토와 수속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향후 계획에 따라
자녀의 시민권 취득, 영주권 유지, 세금신고, 영구영주권 갱신 등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글 ▼
자녀 CRBA
영주권자 장기 해외 체류
세금신고
영주권 갱신
따라서, 진행 전에 혼인 이후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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