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시민권은 사라지는 걸까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시에,
저의 국적에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 시민권의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복수 국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일반적으로 '그린 카드'라고 불림)과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은 미국에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두 가지 다른 법적 지위입니다.
아래는 이 두 권리에 대한 주요 차이점입니다
법적지위 (Legal Status)
ㅣ 미국 영주권 ㅣ
미국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르더라도 영주권은 유지됩니다
ㅣ 미국 시민권 ㅣ
미국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 달리 투표권이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미국을 떠나더라도
시민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투표권(Voting Rights)
ㅣ 미국 영주권 ㅣ
영주권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일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ㅣ 미국 시민권 ㅣ
시민권자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입국 제한
ㅣ 미국 영주권 ㅣ
영주권자가 특정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 상시 거주할 경우,
영주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ㅣ 미국 시민권 ㅣ
시민권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 상주해도 시민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한 신분의 영향
ㅣ 미국 영주권 ㅣ
영주권자가 특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는 추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ㅣ 미국 시민권 ㅣ
시민권자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추방되지 않습니다.
단, 시민권 취득 중에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취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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