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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범죄경력이 있는데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by US이민법인 2024. 1. 17.

 


제가 학창시절에 특수폭행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출장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 입국 체류용 범죄 경력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실효된 형 포함으로는 나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없다고 표시를 해야 할까요?
이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범죄의 실효란?

 

전과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국 (USCIS)은 범죄기록에 대해서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발급을 하려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을 해야 하지만,

이를 본인이 확인하는 용도 이외에 방법으로 제출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으로 인하여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을 하게 됩니다.


[US 이민법인] 범죄경력이 있는데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이민국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요구를 하고

비자를 받기 위하여 이를 제출을 하려면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US 이민법인] 범죄경력이 있는데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하여 한국 경찰청과 주한미국 대사관은 협의를 하였고,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용)

 

 

그러나 이것이 미국 이민국 (USCIS)의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를 제출을 허용하지만,

기록에 나오지 않더라도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서인 DS-160에 범죄관련한 모든 사실들을 밝히지 않는다면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판단되어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범죄경력이 있는데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특수폭행은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 하나,

학창시절의 범죄는 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INA Section 212 (a)(2)(i)(I)에 따르면 18세 미만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자격 상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US 이민법인] 범죄경력이 있는데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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