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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엔지니어 파견

by US이민법인 2023. 11. 9.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2년동안 다양한 건설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신 이후
한국 지사에서 5개월 근무하신 직원분이 미국본사로 파견가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엔지니어 파견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엔지니어 파견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자 승인되신 고객님께서는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을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경력 외에는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나 자격증, 그리고 기술의 전문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셨습니다.


고객님께서 핵심적인 직원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셔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위해 과거 고객님께서 근무하셨던 현장들의 핵심 업무
프로젝트의 설명, 그리고 미국 법인 현장 업무와의 연관성을 잘 설명하여
충분히 이번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전문성 있는 직원임을 어필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엔지니어 파견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많은 엔지니어분들 께서 일용직 근무경력 등 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배경과 사정을 잘 인지하고,
그에 꼭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E-2 비자 케이스에 관하여 수많은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설명하여
케이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한국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엔지니어 파견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www.ouruslawyer.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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