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건설현장 28년 경력 및 개인사업자이신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28년이 넘는 현장 근무 경력이 있으시며 해당 관련 업으로
직접 사업을 9년째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 해외 건설 현장 업무로 인해 다수 출장근무 경력도 있으신
엔지니어 분 이셨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경력 입증, 관련 자격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고객님께서는 베테랑 엔지니어이시고,
미국 프로젝트에서 맡게 될 업무에 적합한
엔지니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민할 의도가 없음도 충분히 강조한 후에 E-2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 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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