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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by US이민법인 2023. 10. 27.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당사와 E-2 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은 자동화 설비 및 건설 현장에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쌓아 오신 분입니다. 



고객님은 21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자격증 소지자 이시지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전의 세세한 근무경력과 자동화 설비의 베테랑 엔지니어임을 증명하였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 업무 또한 동일한 자동화 설비임을 설명하여

전문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예상되는 추가 계약 등을 

 근거 서류를 통하여 사업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미국 내 국내 기업들의 제품 생산 시설 구축이 증가하고 있어,

협력 업체 및 기업들과 A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업무 파견에 대한

E-2 비자에 대한 많은 문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 건설현장 20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한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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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스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은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등록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직접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ouruslawyer.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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