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 비자입니다.
이민비자 진행 중에 B1B2 비자 승인받으신 사례입니다.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할 수 없는 한국인은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1B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1B2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
1. 방문목적의 타당성
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이민비자를 진행하시는 상황으로
미국에서의 이민의사가 있어 승인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시 정직한 케이스 분석을 해드렸고, 진행을 원하셔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상세한 설명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이번 방문 이후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에 대해 잘 설명하였고,
이번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조롭게 B1B2 비자를 받게 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 받으셔서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현재 개인적 상황 (범죄기록, 입국거절 또는 비자거절 기록 등)으로 인해
B1B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상당한 문의 내용이 일부 확인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더욱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시면 이민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면 풍부한 케이스 진행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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