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과거 입국거절 기록이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출처 입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약 1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으로 관련한 국제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다만, 과거 입국거절 기록과 건설업의 특성상 재직증명서로
업무 경력을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비자취득에 어려운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장시간의 상담을 통해 이력서 및 업무 요약서를
대신 작성해 드렸고, 미국내 진행할 업무의 구체적 설명과 기존 업무의 연관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조롭게 E-2 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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