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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E-2비자 승인사례/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by US이민법인 2023. 11. 6.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후
E-2 비자 승인받으신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E-2비자 승인사례/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US 이민법인]E-2비자 승인사례/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현재 총 22년의 공사현장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이시면서,
한국 지사에서는 6년동안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미국 본사에서 대형 공사 수주로 인하여,
미국내 설비공사의 현장 총괄자로 미국 E-2비자를 진행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 법인에 근무경력 입증과,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데 꼭 필요한 이유 및
과거 22년 이상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지사에서 6년의 경력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하게 될 업무가 한국에서 하던 일과 동일함을 강조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법인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진행될 공사규모가 상당하여 미국법인이 한계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근거서류와 함께 입증을 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E-2비자 승인사례/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E-2비자 승인사례/한국 지사에서의 6년 경력 엔지니어 핵심적인 직원 입증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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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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