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4년의 건설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신 이후,
한국 지사에서 1년 경력 직원을
미국 본사로 파견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캐드(CAD)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계 제도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기계 제도 및 설계 분야의 기업,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엔지니어 자격증입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 엔지니어로
해당 업무에서는 한국내에서 35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고객님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격증과 기존에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의 설명,
그리고 근무 경력으로 인하여 충분히 전문성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엔지니어 파견을 위하여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설명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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