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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대기업 관리직 직원 미국회사 매니저로 이직

by US이민법인 2023. 11. 1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12년의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이후 미국 회사의 관리직 직책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E-2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대기업 관리직 직원 미국회사 매니저로 이직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대기업 관리직 직원 미국회사 매니저로 이직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대기업 관리직 직원 미국회사 매니저로 이직

 

 

 

 

 

현재 국내 최대 통신사이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여러 기업에서 오랜 기간동안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분야에서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온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외 이직을 위한 E2 비자 신청을 위해 저희 이민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맞게 저희 이민법인에서는 고객님의 과거 경력증명서들과
자격증들을 제출하여, 그리고 최종 근무 경력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 없이 업무의 능력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대기업 관리직 직원 미국회사 매니저로 이직

 

이번 케이스와 같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이전 근무경력 및 미국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직원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US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www.ouruslawyer.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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