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에 따라
CR-1 또는 IR-1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로 구분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비자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CR-1 카테고리로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인터뷰 시점에 혼인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IR-1 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인터뷰 이후
221(g) 블루레터를 수령하였으나,
신속한 추가서류 제출을 통해 최종 승인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 미국 배우자초청 CR-1 이민비자에 대한 설명 ▼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 중 배우자초청비자인 IR-1/CR-1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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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 고객님의 배경과 비자 방향성 」
이번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배우자초청 이민 절차를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전에 소개해드림
Form I-130 청원서 승인 이후,
NVC 및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절차까지 진행된 후속 사례입니다.
▼ Form I-130 청원서 승인 사례 ▼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CR-1 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CR-1 비자(Conditional Resident Visa)는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조건부 이민비자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진정성 있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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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절차를 시작할 당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초청 이민 카테고리 중
CR-1 비자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초청 이민은
단순히 혼인신고 사실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실제 혼인관계와 공동생활 여부,
지속적인 교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 단계에서는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Form I-130 승인 후에는 국립비자센터(NVC) 단계에서
재정보증서류 및 민원서류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인터뷰 준비 과정
고객님은 NVC 단계가 완료된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일정이 지정되었으나
인터뷰 날짜는 혼인 2주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CR-1)이 아닌
10년 유효의 영구 영주권(IR-1)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뷰 일정을 혼인 2주년 이후로 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인터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는
혼인관계의 진정성과 실제 부부관계 여부,
미국 입국 후 거주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청원서 및 민원서류의 내용과
인터뷰 답변의 일관성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기존 제출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ㅣ 인터뷰 당일 ㅣ
인터뷰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영사는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 경위,
미국 내 거주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준비한 내용대로 차분하게 답변하셨으며,
인터뷰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뷰 이후
주신청자의 미국 이름(English Name)과
기존에 제출된 한국서류 서류상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에 따라 영사는
두 이름이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221(g) 블루레터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민비자는 파란색 종이, 비이민비자는 초록색 종이로 발급되는
▼ INA 221(g)에 따른 거절 레터 ▼
[US 이민법인] 비자 거절레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린레터]
E-2 비자를 진행하고 비자 인터뷰를 완료했습니다.영사가 초록색 종이를 제게 건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종이에는 221(g) 조항에 의해 거절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서류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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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고객님과 즉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인터뷰 당일 바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대사관의 추가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비자 상태는 인터뷰 약 5일 후 'Issued'로 변경되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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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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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CR-1 비자와 IR-1비자의 차이점
CR-1과 IR-1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이지만,
비자 발급 시점의 혼인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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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따라서 같은 배우자초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인터뷰 및 비자 발급 시점에 따라 최종 비자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는
혼인관계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 역시 중요한 심사 요소로 검토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Form I-130 청원 단계부터 NVC, 인터뷰 준비,
추가서류 대응 및 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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