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자초청10

[US유튜브]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다면?ㅣ 가족초청이민 연간 할당량이 없는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입니다! :D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카테고리로는연간 할당량과 관계가 없는 카테고리(IR1~IR5)와연간 할당량이 적용되는 카테고리(F1~F4)로 나뉘는데 이번 쇼츠 영상에서는 연간 할당량과 관계가 없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   네이버TV 영상 ▼  유에스이민법인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다면?! ㅣ 가족초청이민 연간 할당량이 없는 카테bridge-now.naver.com 원본 영상 ▼    관련 칼럼 ▼ [US 칼럼] .. 2024. 11. 1.
[US 이민법인] 유효기간 만료 7년 후 영주권 갱신 (2일 만에 승인 후 지문날인 일자확정)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받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갱신을 하지 않은 고객의 사례입니다.   [미국 영주권]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 카드 재신청을 하지만,실제로는 카드 정보의 오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 날인을 요청 받을 수 있는데,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미국 입국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영주권카드의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전에 영구영주권 카드 신청이 가능하므로,해당 기간에 도달하며 카드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행 신청은 .. 2024. 5. 20.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초청비자(F2A)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초청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관련 청원도 IR-1 또는 CR-1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초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2024. 3. 4.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비자 (CR1) 최종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가족초청(CR1) 승인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배우자 초청 진행을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와 진행을 하였지만, 재정보증 관련하여 불충분한 서류 제출로 인하여, INA Section 221(g) 조항에 따라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요청된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하여 기존 업체에 대해 도움을 청하였으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 US 이민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가족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님의 배우.. 2024. 2. 23.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 중 배우자초청비자인 IR-1/CR-1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배우자 초청 IR-1/CR-1 비자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초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민비자] IR-1/CR-1 비자 초청이 안되는 경우 1. 미이민국이 피초청인이 미국 이민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혼인,.. 2024. 2. 16.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가족이민비자의 여러 종류들에 대한 설명을 올릴 테니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D [이민비자] 가족이민비자 ​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 초청자의 신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피초청인의 나이, 혼인 유무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리하여 진행합니다. ​ 미국으로의 이민은 가족 관계를 통한 이민 형태로 이루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는 미 이민국에 (USCIS)에 이민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오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초청자의 나이가 21세 이상.. 2024. 2. 7.
[US 이민법인] 복수국적자와 혼인신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인어른이 영주권자로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결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미국인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초청을 염두에 두고 문의를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와의 혼인 시에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혼인으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 일정이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의 청원인은 어느 국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종종 문의를 받게 됩니다. 1. 한국인으로 혼인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자친구분의 .. 2024. 1. 4.
[US 이민법인] 이민비자 신청 중인데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10여년 전에 귀화를 통해 시민권 취득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취직이 된 상태라 가족초청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이민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결혼을 했고, 올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며느리와 손자를 직접 초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자가 된 후 아내와 아이를 초청해야 할까요? 지금 제 비자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쯤 아내와 아이를 초대해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진행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 현재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1) 청원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해당 범.. 2023. 10. 31.
[US 이민법인] 부모님 VS 언니 중 누구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언니가 시민권자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부모님 또는 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 1.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현재 부모님을 통해서는 영주권 청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성년자 또는 성년 미혼자녀만을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께서 향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 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며 ​ 상당한 시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2. 형제자매 초청 현재 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 2023. 10. 25.
[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