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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이혼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어떻게 갱신할까요?

by US이민법인 2024. 12. 24.

[카드로 보는 이민법] 이혼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어떻게 갱신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혼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 어떻게 갱신할까요?" 입니다.

 

인스타그램 링크 ▼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이혼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 어떻게 갱신할까요?

 

작년 3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의 가족초청(CR1)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도 출산하였습니다.

 

현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10년 영주권으로 갱신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10년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armanent Residyency)

 

미국 시민권자가 피초청자와의 혼인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배우자 초청은 CR-1 (Conditional Relative)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을 받게됩니다.

 

IR-1 (Immediate Relative-1:혼인기간 2년이상의 배우자초청)과는

달리 처음부터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2년 유효기간의 조거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Form I-751(조건 해지 신청서)을 제출하여,

조건을 해제하고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해지 신청 시 주의 사항 ]

진실한 혼인 여부 확인

 

조건 해지 신청 시, 혼인관계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이민국이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녀의 출산진실한 혼인 관례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ㆍ일반적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완료되지만, 경우에 따라 이민국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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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해지 신청 시 주의 사항 ]

조건 해지 신청 자격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유지 중인 경우
ㆍ2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여전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ㆍ자녀는 피초청자와 같이 조건 영주권을 받았거나, 피초청자가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조건 영주권자의 지위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2. 선의로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ㆍ혼인 관계가 진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부 또는 홀아비
3. 선의로 혼인했으나 이혼 또는 파혼한 경우
ㆍ진실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후 이혼이나 파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
4. 선의로 혼인했으나 학대나 극심한 곤경을 겪은 경우
ㆍ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조건 해지 신청 시 주요 사항 ]

혼인 종료 후 신청(이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 관계가 선의(진실한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면 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혼인 관계 동안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ㆍ혼인 중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등)
ㆍ공동 재정 기록 (공동 계좌, 보험, 세금 신고서 등)
ㆍ사진, 여행 기록, 편지 등 혼인 관계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자료

 

 


 

Form I-751 제출 시기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경우, 이혼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여 “혼인 종료 후 조건 해제 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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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

제출한 증빙 자료만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터뷰 없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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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혼 후에도 조건부 영주권을 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혼인 관계가 진실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혼 후 90일 이내에 조건 해제 신청 (Form I-75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함께 혼인 관계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조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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