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교역 또는 투자 비자, E비자에 대해!" 입니다.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량 또는 투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E비자'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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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교역 또는 투자 비자, E비자에 대해!
" E 비자란? "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E-1) 또는 투자자(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E 비자와 같은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E-1 비자는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를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 비자 종류
■ E-1 비자
E-1 비자는 무역인 (Treaty Trader)와 무역인의 직원(Employees of Treaty Trader)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사업주가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ex. 한국) 소지
- 미국과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Substantial Trade)를 수행
ㄴ상당한 무역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개별적으로 심사 시 사업주 회사의 무역량, 거래 빈도수 등을 판단합니다.
-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간의 무역
■ E-2 비자
E-2 비자는 투자자 (Treaty Investor)와 투자자의 직원(Employee of Treaty Investor)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인이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ex. 한국) 소지
-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경력 및 능력 소유 또는 특별한 기술 및 전문 지식 소유
-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적 소지자가 미국 회사의 지분 소유 (50% 이상)
- E-2 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
ㆍ 리스크가 있는 상업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
ㆍ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ㆍ 최저 생계비 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
E 비자 진행 절차

ㅣ E-1 비자와 E-2비자의 체류기간 ㅣ
- E-1, E-2비자 모두 최대 2년간 미국 체류 가능 - 연장 횟수 제한 없이 각 2년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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