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을 땐! :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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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을 땐!
: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탑승허가증이란?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은 영주권 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어려운 영주권자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탑승허가증을 통해 1회에 한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보통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131A 신청서
- I-131A 수수료 영수증 - 유효한 여권 - 항공권(미국 출국일 확인) - 영주권자 신분 증빙 서류(입국 도장, 영주권 카드 사본 등) - 12개월 이내 미국 거주 증명관련 서류 - 경찰서 분실 신고서(불가능할 경우 사유서) - 여권용 사진 (30일 이내 촬영, 안경 미착용) |
탑승허가증 대사관 인터뷰 예약
탑승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대사관 인터뷰 예약이 필요하며,
보통 예약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인터뷰 날짜를 선택 가능합니다.
긴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긴급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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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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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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