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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이민비자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CR-1 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by US이민법인 2025. 10. 13.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CR-1 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CR-1 비자(Conditional Resident Visa)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이민비자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진정성 있는 결혼임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CR-1 청원서인 Form I-130이 승인되셨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CR-1 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미국 배우자초청 ]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분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며,

피초청자인 배우자분 또한 미국 내에서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조건부 배우자 초청 비자인 CR-1 카테고리로 접수되었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CR-1 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또한 이 고객님은 과거에

부모초청 이민을 저희 법인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하셨던 분으로,

이번에는 배우자 초청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Form I-130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신분 서류를 비롯하여,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혼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두 분의 혼인생활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으로

함께 생활하며 쌓아온 실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누락 없이 모든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Form I-130 청원서를 신청했습니다.

 

 

 

Form I-130 청원은

1년 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승인되었으며,

저희 법인은 이후 진행될 NVC 단계와 대사관 인터뷰 과정까지,

비자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CR-1 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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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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