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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후기

[US 이민법인] 과거 음주운전 기록으로 중독여부 확인 요청 ㅣ 미국 파견 E-2 비자 인터뷰후기

by US이민법인 2026. 6. 25.

[US 이민법인] 과거 음주운전 기록으로 중독여부 확인 요청 ㅣ 미국 파견 E-2 비자 인터뷰후기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 단회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사가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신체검사 또는 정신건강 관련 평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용 제조시설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보유한 고객님

미국 법인 파견을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였으며,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그린레터(Green Letter)를 수령하고

추가 정신감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승인된 사례입니다.

 

 

 

비자설명 ▼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량 또는 투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E비자'에 대해 설명

ouruslawyer.tistory.com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은 약 29년 이상 산업용 제조시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로젝트 운영, 현장 관리,

계약 이행 및 사업 운영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수익성 관리,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내 본사에서 해외사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미국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미국 법인의 운영과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로

E-2 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과거 음주운전 기록(DUI) 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기록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와 경력에 대한 준비와 함께,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인터뷰

 

고객님의 경우 미국 법인에서

단순 기술 인력이나 현장 시공 인력이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과 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

파견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미국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터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에서의 역할이 단순 시공 업무가 아닌

프로젝트 일정 관리, 현지 인력 관리,

협력업체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관리자 직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고객님은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나 추가 확인이 진행될 가능성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시 추가 의료 검토나 서류 요청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ㅣ 인터뷰 당일 ㅣ

 

인터뷰는 30대 보통 체격의 백인 남성 영사와 진행되었습니다.

 

영사는 먼저 고객님이

미국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고객님은 미국 법인의 운영과 프로젝트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영사는 신청인의 과거 기록을 검토하였고,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던 음주운전 기록(DUI) 과 관련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은 인터뷰 당일

그린레터(Green Letter) 를 수령하였으며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감정서(Panel Physician's Evaluation Report)

제출 요청 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 판단에 따라 Panel Physician을 통한

추가 의료 평가가 요청될 수 있으며

고객님 역시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지정 병원을 통해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요청받은 신체검사감정서를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이후 추가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일로부터 약 1개월 뒤

최종적으로 E-2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인터뷰 질문
  1. 미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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