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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by US이민법인 2025. 8. 19.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대사관에서 해외출생신고를 해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최소 5년의 미국거주기간 (5년 중 14세 이후 최소 2년)이 필요합니다.

 

CRBA에 대해 ▼

 

[카드로 보는 이민법] 해외출생신고(CRBA)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ouruslawyer.tistory.com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외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INA 322)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부모의 미국 거주 기록을 통해

해당 조건을 보완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 변호사 칼럼 ]

청원서 Form N-600K

 

미국 이민법 Section 322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아동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거주기록이 부족한 경우

또는 조부모의 해당기록을 통한 보완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참고로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출생신고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절차로 이미 출생시에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조부모의 미국내 거주기록을 통하는 경우

한국국적자인 손주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을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가

Form N-600K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입니다.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Children who regularly reside in a foreign country may use this form to claim U.S. citizenship based on their parents.

www.uscis.gov

 

 

 

 


[ 변호사 칼럼 ]

주요 요건

 

조부모의 거주기록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부모 중 최소 1명은 아동 출생 시점 또는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신청시점에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조부모의 미국 거주 요건
부모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조부모의 거주 기록(총 5년 이상 거주, 그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나이
신청과 선서 모두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거주지
아동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인터뷰/선서 시에는 시민권자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적 후견인)의 법적·실질적 보호(legal and physical custody) 아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방문 및 선서
N-600K 신청이 승인되면, 아동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14세 이상의 아동은 시민권 선서를 완료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부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시민권자인 법적후견인 또는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Chapter 5 - Child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NA 322)

A. General Requirements: Child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CCA) amende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www.uscis.gov

 

 


[ 변호사 칼럼 ]

진행절차

USCIS (미이민국) Form N-600K 제출 > USCIS 승인 > 미국 방문 및 인터뷰 > 시민권 증서 발급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 변호사 칼럼 ]

마 무 리

 

조부모의 거주기록으로 부모의 거주기록을 대체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제한(18세 미만)과 미국 방문·선서 요건이 있으므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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