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의 중심지가 미국에 있지 않다면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장기간 해외 체류 후 미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가
세컨더리 룸(Secondary Inspection) 에서 심층 심사를 받거나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민뉴스 ▼
트럼프 2기, 영주권자 입국 거부 급증 - 미주 한국일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민 전문 연구기관 TRAC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5
www.koreatimes.com
심사관은 영주권자의 미국 내 거주 의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경우에 따라 영주권 포기(I-407 제출) 를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 칼럼]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보통 6개월 이상, 특히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미국 내 거주 의사가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국 시 여행 목적, 가족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여부,
세금 신고, 직장 등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영주권 포기를 권고받을 수 있으며,
포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항에서 구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칼럼]
대처 방법
1.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RP)
재입국허가서는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영주권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Form I-131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RP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외 체류 중에도
단순히 특정 사유로 미국 외 국가에 임시 체류하고 있을 뿐,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병, 해외 파견 근무, 유학 등 장기간 체류 사유가 명확한 경우,
사전에 RP를 신청해 두는 것이 입국 심사 시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재입국허가서, 어떻게 발급받나요?(Reentry Permit)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ouruslawyer.tistory.com
2. POE(Port of Entry) 소명 준비
재입국허가서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심사 시 기존의 거주 의사와
생활 근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주택 임대계약서, 자녀의 학교 재학증명서, 세금 보고 기록,
은행 계좌 사용 내역, 고용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사관은 입국자가 단순히 영주권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미국에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간다면,
세컨더리 룸 심사에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Returning Resident Visa (SB-1)
재입국허가서가 없고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면,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Returning Resident Visa(SB-1) 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B-1 비자는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인됩니다.
다만 승인율은 낮고,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SB-1 절차에는 대사관 인터뷰가 포함되며,
인터뷰 일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오랜 해외 체류 후 미국 재입국시엔? (POE 입국 시도 vs SB-1 비자)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ouruslawyer.tistory.com
[변호사 칼럼]
결 론
영주권은 단순히 ‘카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입증해야 하며,
최근 강화된 이민 심사로 인해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POE 입국 시 미국 거주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미 1년 이상 체류했다면 SB-1 비자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출국 전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변호사 칼럼 > US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US 칼럼] 미국 비자·이민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 제도 (0) | 2025.10.14 |
|---|---|
| [US 칼럼] 미국 비자 체류 연장 및 신분 변경 청원서 안내 [Form I-539] (0) | 2025.09.23 |
| [US 칼럼] ESTA&B-1비자와 달랐던 E-2비자의 차이 ㅣ 미국 출장ㆍ파견 비자 (1) | 2025.09.10 |
|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1) | 2025.08.19 |
| [US 칼럼] 미국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방법,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해 (3) |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