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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ESTA&B-1비자와 달랐던 E-2비자의 차이 ㅣ 미국 출장ㆍ파견 비자

by US이민법인 2025. 9. 10.

[US 칼럼] ESTA&B-1비자와 달랐던 E-2비자의 차이 ㅣ 미국 출장ㆍ파견 비자

 

 

ESTA(무비자)나 B-1(단기출장) 비자를 활용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방문 목적으로 설계된 비자를 장기 근무에 활용하다 보니,

결국 불법취업으로 분류되어 구금·추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 직원을 파견 할 때 ESTA 또는 B-1 비자 대신

E-2 비자를 진행한 업체들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STA와 B-1 비자의 성격
ESTA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최대 90일까지 관광이나 단순한 방문·출장만 허용합니다.
근무나 장기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B-1비자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회의 참석, 계약 협의, 단기 출장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이나 기술 전수처럼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공장 설립이나 설비 가동 초기에는

한국 본사의 기술자와 관리자가 장기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경제활동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ESTA나 B-1 비자로는 이러한 장기 체류 및 근무 목적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US 칼럼] ESTA&B-1비자와 달랐던 E-2비자의 차이 ㅣ 미국 출장ㆍ파견 비자

 

 

 

E-2비자는 무엇인가?

 

E-2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장기 파견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지사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활동을 하는 기업 이라면,

해당 법인의 관리직 또는 전문 인력을 E-2 비자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 근무 가능: 실제 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 동반 허용: 배우자는 노동허가서 or E-2S로 근무를 할 수 있고, 자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 활용: 기업 운영이 유지되는 한 안정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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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과 함께 E-2 비자를 진행한 기업들 중에는,

과거에 경제활동을 수반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B-1 비자나 ESTA로 미국 출장을 갔다가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비자 발급이 불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기 프로젝트에 직원을 파견할 때는

모두 E-2 비자로 신청하여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안정적인 E-2 비자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현지에서도 문제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2비자 신청 자격 및 절차

 

 

E-2 비자는 투자자 (Treaty Investor)와

투자자의 직원 (Employee of Treaty Investo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 신청인이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
-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경력 및 능력 소유 또는 특별한 기술 및 전문 지식 소유
-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적 소지자가 미국 회사의 지분 소유 (50% 이상)
- E-2 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
ㆍ리스크가 있는 상업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
ㆍ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ㆍ최서 생계비 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

 

체류 가능 기간 : 최대 2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US 칼럼] ESTA&B-1비자와 달랐던 E-2비자의 차이 ㅣ 미국 출장ㆍ파견 비자

 

 


마 무 리

 

 

ESTA와 B-1은 본래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이므로,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적합한 비자가 아닙니다.

 

반면, 이러한 장기적 프로젝트나 현지 경제 활동에는

미국 법인에 소속되어 E-2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단기 비자에 의존하기보다,

E-2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있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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