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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by US이민법인 2025. 4. 16.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ㅣ 실제 사례 ㅣ

 

남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해 저와 혼인하였고,

2년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아이의

해외 출생 신고(CRBA)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시민권 취득 이후에는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 기록으로 CRBA 발급이 가능할까요?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해외출생 증명서란?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해외출생증명서는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거주 국가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

 


CRBA 신청 자격사항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외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미국 내에서

실제로 거주 (Physical presence)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거주"

부모가 자녀 출생 이전에 미국 영토 내에 실제로 머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는 무관하게,

미국 내에 신체적으로 있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휴가 등으로 미국을 떠난 기간은 제외되며,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ㅣ 혼인 중 출생 자녀ㅣ 

 

CRBA 신청 자격사항 - 혼인 중 출생 자녀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CRBA 신청 자격사항 - 혼인 중 출생 자녀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ㅣ 결론 ㅣ

 

결론적으로, 고객님은 CRBA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시민권자 이후 미국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미국 내 실제 거주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 신고서, 재직 또는 재학 증명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생증명서(CRBA) 신청이나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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