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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언론인 비자, I비자에 대해

by US이민법인 2025. 3. 26.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언론인 비자, I비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언론인 비자, I비자에 대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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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언론인 비자, I비자에 대해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언론인 비자, I비자에 대해

 

I 비자란?

I 비자는 외국 언론인들이

본국을 근무지로 두고 업무상 미국에 잠시 방문할 때

필요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언론, 라디오, 영화, 신문 등 인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I 비자 소지자의 활동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본국에 본사를 둔 미디어 조직을 위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언론 활동은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이나 뉴스 보도가 주된 목적 이어야 하며,

엔터테인먼트나 광고가 주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I 비자 자격사항

 
외국의 전문 저널 리스트 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외국 정보 매체 직원 또는 독립 제작사 직원뉴스 이벤트나 다큐멘터리 촬영에 종사하는 경우
ㆍ필름의 제작이나 배급에 종사하는 외국 미디어의 회원으로서, 촬영되는 소재를 정보나 뉴스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거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제작 자금의 주요 공급원은 미국 밖에 있어야 하며 그 분배도 미국 밖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ㆍ외국의 전문 저널리즘 협회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언론인으로서 상업적 오락이나 광고의 목적이 아닌 정보나 뉴스를 전파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본사가 외국에 있는 해외 언론사에서 근무할 경우 오로지 외국의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의 행사를 취재할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기자
ㆍ외국 정부의 관광부에서 인가된 대표로서, 해당 국가의 관광 정보를 주로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외교관 비자(A-2 비자)를 받을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될 해당 조직의 기술 산업 정보를 배포하는 직원

 

※ 주의사항: 미국에 있는 동안 언론인이나 기자로서의 직업에 종사할 외국 언론사의 대표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나 방문자 비자(B 비자)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ㅣ 외국 언론인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ㅣ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언론인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ㆍ회의, 세미나, 컨벤션 또는 회의에 참석하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또는 귀국하고 나서 그 회의나
회의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경우
ㆍ근무나 보고의 의무가 없는 휴가 여행
ㆍ독립적인 연구 이행을 위한 미국 방문
ㆍ스틸 사진 촬영 단, 그 사진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창출 불가

 


I 비자 발급 절차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언론인 비자, I비자에 대해

유효 기간 및 체류기간

 
비자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체류 가능 기간
최대 체류 기한 없음, 프로젝트 기간 만큼 체류 가능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언론인 비자, I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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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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