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부모초청이민 (IR-5), 급행신청이 가능한가요?
ㅣ 실제 사례 ㅣ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에서
혼자만 한국에 계시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상태라
하루 빨리 미국으로 와서 돌봐드리고 싶은데
급행 신청이 가능할지요?

FAQ 가족 초청이민
미국 가족 이민 급행신청
미국 영주권 수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부모초청의 경우, 1년 ~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급행 신청(Expedite Request)이 있습니다.

FAQ 가족 초청이민
급행 신청 승인 기준
1. 심각한 재정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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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회사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이 손실이 신청자의 시간적 불이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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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한 인도적 상황이나 비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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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중대한 건강 문제, 급작스러운 사망이나 긴급한 의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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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비영리 기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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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나 문화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 기관이 긴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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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의 이익, 안전, 국가 이익 또는 보안과 관련된 정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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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이익, 공공 안전, 국가 보안 등의 중요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처리 요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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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백한 USCIS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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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가 발생시킨 명확한 실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긴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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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상황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중대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인도적 상황이나 비상 사태" 에 기반하여
요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어머님께서 앓고 계신 지병이나,
건강의 상태 등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가족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US 이민법인] 부모초청 급행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편찮으십니다.제가 미국 시민권자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편찮으신 어머니 혼자만 한국에 계시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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