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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by US이민법인 2025. 3. 19.

[카드로 보는 이민법]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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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ㅣ 실제 사례 ㅣ

 

남편이 미국에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저도 동반 비자를 취득하였는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카드로 보는 이민법]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 FAQ 동반비자 ]

주신청자의 비자 종류

 

미국 내에서 대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로는

L, E-2, H-1B 비자 가 있습니다.

 

L 비자와 E-2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노동허가서(EAD)를 신청하면 근무할 수 있으며,


미국 입국 시 L-2S 또는 E-2S 코드가 부여될 경우
별도의 EAD 카드 없이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E-2 동반비자 신청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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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동반비자 ]

H-4 비자 취업?

 

H-1B 비자의 동반비자인 H-4 비자는

원칙적으로 노동 허가(Work Authorization)를

받을 수 없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H-4 비자 소지자도 H-4 EAD를 신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H-4 EAD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H-4 비자 소지자는 H-4 EAD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① H-1B 주신청자의 취업이민 청원(I-140)이 승인 된 경우

 

•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과정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이 승인된 경우,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는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H-1B 상태가 6년 이상 연장될 자격이 있는 경우

 

•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6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AC21(미국 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H-1B 소지자가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6년 이후에도 H-1B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도 H-4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카드로 보는 이민법] 남편과 함께 미국 입국 후 저도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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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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