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만료일이 지난 미국 영주권 카드도 갱신할 수 있나요?"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만료일이 지난 미국 영주권 카드도 갱신할 수 있나요?
ㅣ 실제 사례 ㅣ
영주권 만료된지 거의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만료된 영주권도 갱신할 수 있나요?

FAQ ]
영주권 카드 갱신
미국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USCIS에 Form I-90 청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I-90 청원서를 접수하면 발급 접수증인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을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은 기존 영주권의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36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이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출입국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접수증을 받은 후, 지문 등록을 위한
Appointment Notice가 추가로 도착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으로 지문 등록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ㅣ 결 론 ㅣ
따라서, 현재 영주권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영주권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이전에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접수증을 함께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영주권 카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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