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부모님 VS 언니, 누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까요?
ㅣ 실제사례 ㅣ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언니가 시민권자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FAQ [ 가족초청이민 ]
1. 영주권자 부모의 기혼성년자녀 초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서는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미혼의 성년자녀만을 위해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얻으신 후에는 진행이 가능하나
F3비자(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약 15년)
FAQ [ 가족초청이민 ]
2.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시민권자 언니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현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동반가족 (남편 및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테고리는 2025년 3월 기준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 참고)
" Age-out "
F4 비자로 진행할 경우,
자녀분들이 어릴 때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녀가 성년(만 21세)이 되어버릴 경우,
성년이 된 자녀는 해당 청원서에서 제외되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자녀 신분 보호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자녀 신분 보호법)
CSPA는 수속 기간 동안의 이민국 승인 심사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여,
일부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도 청원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즉, 비자 발급 가능 날짜(visa availability date)에서
이민국 승인 심사 기간(USCIS processing time)을 빼서 CSPA 나이를 계산하며,
이로 인해 실제 만 21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늦어지면 자녀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릴 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 결 론 ㅣ
현재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시민권자인 언니를 통한 형제자매 초청 (F4비자)가 가장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이 과정은 약 17~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지만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만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Age-ou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SPA(자녀 신분 보호법)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 심사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CSPA 적용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릴 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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