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시민권자,
예비배우자와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요
ㅣ 실제사례 ㅣ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도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결혼은 할 예정이지만,
미국에 도착한 후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영주권이 어렵다면,
그녀가 저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FAQ [ K-1 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예비 배우자,
피앙세가 발급 할 수 있는 K-1 비자
K-1 비자란?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 후
결혼할 예정인 예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는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 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의 자격 요건
1.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2. 청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초청자와 약혼자가 적어도 1번 이상은 대면 만남이 있었어야 한다. - 다만, 두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까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결혼 문화가 있거나 서로 만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3. 초청자의 약혼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고 90일 내에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어야한다. 4. 두사람의 관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한다. - 일반적으로 약혼서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결혼 당사자인 초청자와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위에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시라면 K-1비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K-1 비자 진행 시 주의사항
1.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시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K-1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약혼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90일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약혼자 비자로 미국을 입국한 후 타나라로 출국 시 해당 비자로 재입국은 불가하다.
K-1 비자는 단일 입국 비자입니다. K-1 비자로 입국한 후 다른 나라로 출국하면, 해당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3.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워크퍼밋(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AQ [ K-1 비자 ]
K-1 비자 절차

청원서 Form I-129F의 승인 기간은 약 1년이며
대사관 인터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Q [ K-1 비자 ]
K-1 비자와 가족 초청

영주권 발급까지의 기간
CR-1 / IR-1 : 약 1년 6개월
K-1 : 약 3년 ~ 3년 6개월 |
K-1 비자로 영주권 신청까지의 전체 기간은
약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고
반면, 배우자 이민 비자인 CR-1이나 IR-1의 경우 신청 후
영주권 발급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영주권을 원하신다면 K-1 비자보다는
혼인 신고 후 CR-1 또는 IR-1 이민 비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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