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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US 이민법인] 2025년 2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by US이민법인 2025. 2. 28.
[US 이민법인] 2025년 2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2월을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뉴스레터입니다.

 

 

 

[US 이민법인] 2025년 2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US 이민법인] 2025년 2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중앙일보 ㅣ 2025.02.12 ㅣ 김은별기자

 

ㅣ 국무부, 2025년 3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ㅣ 가족이민 비자발급·접수가능일 전면 동결

ㅣ 종교이민 1년 넘게 후퇴, 취업이민 일부 전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선 소폭 문호가 열렸지만 종교이민 문호는 1년 넘게 후퇴했고, 가족이민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부문인 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9년 8월 1일로 공지됐다. 2월 비자발급 우선일자(2021년 1월 1일)에서 1년 5개월 후퇴한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전달에 이어 기존 문호를 그대로 유지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해 발표된 2025년 1월 문호에서 보름 가량 앞당겨 진 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인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5월 15일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12월 8일에서 2021년 2월 1일로 2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흐름을 유지했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월 문호 그대로 유지됐으며 더 나아가지 못했다.

 

가족이민은 전달에 이어 또다시 전 부문 동결사태를 맞았다.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문호 그대로 동결됐다.

 

영주권 문호는 지난 2월 문호에서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비자발급,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전면 동결되는 사태를 맞은 바 있다.

 

기사 출처 ▼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가족이민 비자발급·접수가능일 전면 동결 종교이민 1년 넘게 후퇴, 취업이민 일부 전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www.atlantajoongang.com

 

 

 

[US 이민법인] 2025년 2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2월 게시글 중 조회수 1위 FAQ]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들어온지 한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약 1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영주권을 가지고 오래 나와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 기간은 약 1년으로

긴 시간 동안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셔야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나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시게 된다면

CBP에서는 영주 의사가 없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주 의사가 없음을 추정하는 기준

 

CBP 및 USCIS의 권고에 따라

저희 법인은 1년 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하셔야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사전에 해외에서의 장기체류 사유를 확인 받음으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며,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내에는 문제 없이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 FAQ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미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ㅣ재입국허가서를 심사할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ㅣ

 
1.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해야 하는 사유
2.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3. 미국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예: 세금 보고, 미국 내 재산, 직장 유무 등)

재입국허가서를 여러 번 재 연장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이 실질적 생활 본거지이지만,

영주권만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연관성(Tie)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진행 절차

재입국 허가서 진행 절차

 

내 케이스가 지문날인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문날인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된다면 다시 지문날인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발급 횟수

 

재입국허가서는 명시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발급이 된다면

보통 2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중 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자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1년 간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 FAQ ]

재입국허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 후

미국으로 귀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미국 USCIS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 국가에서 여러 차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미국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끊게 되면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 되어도

미국으로 귀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 2025년 2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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