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4월을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뉴스레터입니다.

가족이민 소폭 전진, 취업이민 동결
중앙일보 ㅣ 2025.04.14 ㅣ 윤지혜 기자
ㅣ 국무부, 2025년 5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ㅣ 가족이민 4순위 비자발급·접수가능일 일제히 진전
ㅣ 취업이민 전면 동결, 종교이민 비자발급 ‘처리불가’
가족이민 소폭 전진, 취업이민 동결
취업이민 전순위가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민 4순위 문호가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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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전순위가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민 4순위 문호가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다.
5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07년 8월 1일에서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했다. 4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4월 1일에서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4년 10월 15일에서 2025년 2월 1일로 4개월 가까이 진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의 접수가능·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았다.
취업이민에서는 모든 순위가 기존 문호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와 3순위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비자발급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처리불가’ 상태로 발표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제가 어릴때 형제 초청을 진행해서 지금 17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영주권 문호를 확인해보니까 2007년이랑 2008년이 적혀있더라고요.저는 어떤 걸 봐야되나요? 이제 절차가 넘어갈까요?
[ FAQ ]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님께선 현재 형제초청(F4비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가족 초청이민 비자의 경우,
미 이민국에 제출하는 Form I-130 청원서를 접수하여
해당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NVC 절차를 걸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족 이민비자 중 영주권 문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들의 경우
Form I-130 청원서 접수 이후
문호가 개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NVC 절차로 넘어가는데,
현재 이 영주권 문호 개방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ㅣ영주권 문호 해당 카테고리ㅣ
F1 : 미국 시민의 21세 이상인 미혼 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F3 : 미국 시민의 21세 이상인 기혼 자녀 F4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 |

[ FAQ ]
미국 F4 이민 비자 영주권 문호

영주권 문호는
Final Action Date(=비자발급일 or 승인가능일)와
Date for Filling(접수가능일)의 일정을 알려주는데
저희 법인에선 비자발급일과 접수가능일로 기입을 했습니다.
비자 발급일은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이 최종 승인될 수 있는 날짜를 나타내고,
접수가능일은
국무부 산하의 NVC 절차의 시작 날짜 또는 USCIS에 신분 조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형제초청을 위한 Form I-130을 청원하여 NVC 단계 대기 중인 상황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셔야 하는 날짜는
F4 카테고리의 접수 가능일, Date for Filling을 보셔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언제 청원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년 전이면 2008년이기 때문에 접수 가능일 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의 경우 날짜가 동결되거나 후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기간보다도 더 길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합니다.
만약 NVC단계로 넘어가는 차례가 되신다면
질문자님이 청원서 신청 당시 기입하셨던
이메일로 관련 안내 메일이 도착할 것이며
해당 메일을 수령하신 후에 서류를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NVC 절차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IW자격판정 | US이민법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취업이민 비자 신청 전 자격판정을 위한 이력서 제출입니다. 미국 이민변호사에게 직접 NIW 자격판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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