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3월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뉴스레터입니다.

아직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의 시작 3월입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가족 이민
비자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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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1(시민권자 성년자녀) : 약 8개월 전진
ㆍF2B(영주권자 성년자녀) : 2개월 전진 ㆍF3(시민권자 기혼자녀) : 9개월 전진 |
접수 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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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2A(영주권자 배우자&자녀) : 3개월 전진
ㆍF4(시민권자 형제,자매) : 1개월 전진 |
■ 취업 이민
비자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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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EB-2 : 약 1개월 전진
ㆍEB-3(숙련직) : 약 1개월 전진 ㆍEB-3(비숙련직) : 약 3개월 전진 |
접수 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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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EB-3(비숙련직) : 약 1개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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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전진
중앙일보 ㅣ 2025.03.12 ㅣ 김은별기자
ㅣ 국무부, 2025년 4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ㅣ 가족이민 3순위 발급가능일 9개월 진전
ㅣ 예산안 맞물린 종교이민 비자발급 ‘처리불가’
첨부된 기사 참고 ▼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전진
몇 달째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소폭 진전 흐름을 보였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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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째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소폭 진전 흐름을 보였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다.
지난 2월, 3월 문호에서 일제히 동결됐던 가족이민의 경우, 4월 문호에선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3월 15일로 4개월 가까이 진전했다.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기존과 동일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4년 7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3개월 진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16년 5월 22일에서 2016년 7월 22일로 2개월 진전했으며,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7월 1일에서 2011년 4월 1일로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B순위와 3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기존과 같았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08년 3월 1일에서 2008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3년 5월 15일에서 2023년 6월 22일로 한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한 달 진전했으며,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2월 1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세 달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의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된 가운데, 3순위 비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에서 2021년 6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다. 의회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예산안 통과 때까지) ‘처리불가’ 상태로 발표됐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복수 국적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 어떻게 해요?
ㅣ 실제 사례 ㅣ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자인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 후
CR-1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는
어떤 국적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하나요?
ㅣ FAQㅣ
한국인으로 혼인 신고
출생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해외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한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한국에 입국 후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ㅣ FAQㅣ
미국인으로 혼인 신고
만약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예약을 통해 혼인 진술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진술서를 한국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의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Place of Celebration 규정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배우자 초청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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