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US 이민법인] 2025년 1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by US이민법인 2025. 1. 31.
[US 이민법인] 2025년 1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을 마무리하며 US 이민법인의 소식을 다룬

2025년의 첫 뉴스레터입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US 이민법인] 2025년 1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2025년 2월 미국 영주권 문호

 

 

트럼프 취임 앞두고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중앙일보 ㅣ 2025.01.14 ㅣ 김은별기자

 

 국무부, 2025년 2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ㅣ 가족·취업이민 발급·접수가능일 제자리 걸음

 

[중앙일보] 트럼프 취임 앞두고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취업이민의 발급·접수가능일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유지됐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이다. 가족이민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이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이다.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2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출처링크 : https://news.koreadaily.com/2025/01/13/society/immigrant/20250113201338007.html

 

 

 
[US 이민법인] 2025년 1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US 이민법인] 2025년 1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 사례 ]

 

E-2 비자를 진행하고 비자 인터뷰를 완료했습니다.

영사가 초록색 종이를 제게 건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종이에는 221(g) 조항에 의해 거절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 최종 거절을 의미하지 않는 건가요?

 


 

 

[FAQ]

초록색 비자 거절레터 의미

 

 

 

INA 221(g)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초록색 거절레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NA Section 221(g) 조항에 따른 거절 레터인 초록색 종이는

최종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ssing/AP)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행정 절차(AP)

영사가 인터뷰 당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공받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뜻합니다.

 

레터에 12번 항목으로

"Court documents and their English translation"이 표시된 것을 보면,

범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 및 영어 번역본을 요청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레터에 기재되어있는 대사관 이메일

 

이러한 법원 판결문과 영어 번역본은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하신 후,

대사관의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른 고객님께서 비자 진행 중 경험하신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영사가 회사 관련 서류와 직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했으나,

영사가 해당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서류를 다시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고,

결국 고객님은 일정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 번에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AQ]

비자 승인 결과 확인 방법

 

 

비자 승인 확인 방법으로는

대사관에서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거나

VISA STATUS CHECK를 통해 자신의 케이스 넘버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eac.state.gov/CEACStatTracker/Status.aspx


 

CEAC

 

ceac.state.gov

 

인터뷰 당일, 비자 거절 종이를 받게 되면 아래 이미지처럼

조회 내역이 Refused로 뜰 것 입니다.

 

visa status check - 그린레터 수령 시점에 refused되어있는 상태

 

 

이와 더불어, Case Last Updated 날짜를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Refused" 상태에서 Last Updated 날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케이스에 변동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visa status check - 그린레터 수령 후 Adi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변경됨

 

날짜의 변동이 있고,

제출된 추가 서류가 검토 중이라면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표시됩니다.

 

최종 승인이 된 경우, 날짜가 변경되며 "Approved" 상태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날짜는 변경되었으나 상태가 여전히 "Refused"로 표시된다면,

이는 최종 거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Case Last Updated 날짜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비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US 이민법인] 2025년 1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NIW, 유에스와 계약하면?

 

 

 

NIW자격판정 | US이민법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취업이민 비자 신청 전 자격판정을 위한 이력서 제출입니다. 미국 이민변호사에게 직접 NIW 자격판정을 확인하세요.

www.ouruslawyer.com

[US 이민법인] 2025년 1월 미국 이민 뉴스레터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거나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에 이메일 구독을 눌러주세요(무료)

 

문의 | US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US Immigration Corp)으로 문의주시면 전문적이고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드리겠습니다.

www.ouruslawyer.com

 

이번 게시글이 마음에 드셨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