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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지만, 고용주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주권을 스폰받기 위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을의 위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NIW나 EB-1을 통해 가능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고용주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Self-Petition) 미국 이민비자는 NIW와 EB1-A로고학력자, 전문가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비자는 신청 자격 및 요구 조건이 다르기에아래의 내용을 보시고,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기준 EB-1ANIW뛰어난 .. 2025. 1. 4.
[카드로 보는 이민법] EB-1A에 대한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USCIS, EB-1A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입니다. 이전의 까다로운 기준에서 완화되거나, 더 확실해진 기준으로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링크 ▼ https://www.instagram.com/p/DA9tDOJSRV8/?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EB-1A에 대한 완화된 심사 기준의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 2024. 10. 12.
[US 칼럼] EB-1A / USCIS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 member of D.C. Bar)입니다.  2024년 10월 2일,미국 이민국(USCIS)은 새로운 EB-1A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지닌 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여,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비자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고용주 없이도 신청자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면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업적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EB-1A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할 증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기존 규정을 더 유.. 2024. 10. 8.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 member of D.C. Bar)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고학력자, 전문가,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은EB-1A와 NIW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카테고리 모두 고용주 없이 Self-Petition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신청 자격 및 요구 조건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B-1A와 NIW의 차이점을 설명하여,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EB-1A와 NIW를 혼동하거나,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카테고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각자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선택.. 2024. 9. 24.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A비자(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 보유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이민 비자 중 EB-1 비자인 EB-1A 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 EB-1A 비자 (탁월한 능력 보유자) 미 연방 이민법에 따라,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 EB-1A 증명사항 1. 고용주 : 다른 취업이민비자와는 달리 영주권 신청시 고용주의 후원 또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또한, 지속적인 근로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