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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by US이민법인 2025. 1. 4.
[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지만, 고용주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주권을 스폰받기 위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을의 위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NIW나 EB-1을 통해 가능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고용주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Self-Petition) 미국 이민비자NIW와 EB1-A

고학력자, 전문가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비자는 신청 자격 및 요구 조건이 다르기에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기준

 

EB-1A
NIW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 혹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뛰어난 능력을 입증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하는 본인의 능력을 증명
아래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
Dhanasar 판례에 의한 세가지 요건 충족
1.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의 수상 증거
2. 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
3. 본인에 대한 기사가 주요 출판물이나 미디어에 실린 증거
4. 타인의 작업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은 증거
5.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또는 사업적 분야에서 주요 기여를 한 독창적 업적
6. 학술 논문 저술 증거
7. 작품이 전시된 증거
8. 명망 있는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증거
9.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증거
10.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 증거
1. 중요성과 국가적 이익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신청자의 제안된 활동이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2.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Position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신청자는 제안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기술, 경험, 또는 계획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노동 인증 면제가 미국에 유익
(Waiving the Labor Certification Would Benefit the U.S.)
신청자의 활동을 위해 고용주가 필요한 노동 인증 과정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EB-1A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NIW해당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2. 프로세스 차이

EB-1A 빠른 심사
2024년 10월 기준, EB-1A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신청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NIW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2024년 10월 기준, NIW의 경우 신청자 수가 많아 최종 승인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적합한 대상

EB-1A 국제적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인재
EB-1A는 국제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최상위 인재에게 적합합니다.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사업가 등이 해당됩니다.
NIW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
NIW는 미국에서 공공의 이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고학력자나 전문가에게 적합합니다.
의학, 엔지니어링, 환경, 에너지 등 중요한 연구나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결 론]

EB-1A와 NIW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

 

EB-1A와 NIW 모두 고용주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뛰어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B-1A는 정형화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반면,

NIW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여려 경로들을 통하여 더욱 유연하게 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가 있다면 EB-1A가 적합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실질적인 공익의 기여를 입증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있다면 NIW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나 기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진행을 하기 원하신다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셔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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