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USCIS, EB-1A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입니다.
이전의 까다로운 기준에서 완화되거나, 더 확실해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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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EB-1A에 대한 완화된 심사 기준의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EB-1A 비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지닌 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비자입니다.
EB-1A는 고용주 없이도
신청자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업적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EB-1A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할 증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정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B-1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10가지 항목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소규모 상을 수상한 증거
2. 회원으로 활동한 협회가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요구하는 증거 3. 주요 미디어나 출판물에 본인에 대한 기사나 논평이 게재된 증거 4. 다른 사람의 작업을 심사하거나 평가한 경험에 대한 증거 5. 학문적, 예술적, 체육적 혹은 사업적으로 주요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 6. 주요 학술지나 무역 잡지에 본인이 저술한 논문 또는 글의 증거 7. 예술 작품이 전시되었거나 쇼케이스에서 소개된 증거 8. 중요한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는 증거 9. 동종 업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보수를 받는 증거 10.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격 및 필요한 증거들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개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팀 수상 경력도 이제 인정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개인 수상만을 인정했던 것에서 확장된 부분으로,
팀 활동을 통해 성취한 업적도
EB-1A 신청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속해 있던 협회나 단체의 회원 자격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즉, 현재 회원 여부와 더불어서 과거의 자격 또한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성과물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신청자의 기여도나 연구 가치를 설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자료 자체만으로도 해당 분야에서의 기여도 및
주목받는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자료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전시(exhibition)’라는 용어가 널리 공공에 공개된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USCIS는 이를 "예술적 전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예술적 전시물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입니다.
기존 EB-1A 뛰어난 능력 신청 기준과의 비교
이번 변경 사항은
기존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증거가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팀 수상 경력이 인정되면서
개인의 기여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팀으로 이룬 성과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회원 자격과 관련해서도 과거 경력이 평가에 포함되면서
더 다양한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EB-1A 정책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는
신청자들이 자신이 이룬 성과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협업이나 팀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낸 신청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 할 것입니다.
과거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제한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던 신청자들에게
이번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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