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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파견 시 어떤 비자? E-2비자, L 비자 차이점!

by US이민법인 2024. 10. 19.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파견 시 어떤 비자? E-2비자, L 비자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 E-2비자(투자자 비자), L 비자(주재원 비자) 차이점" 입니다.

 

인스타그램 링크 ▼

https://www.instagram.com/p/DBP7hlfyUBX/?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파견 시 어떤 비자? E-2비자, L 비자 차이점!

 

최근에는 저희 법인에 미국 직원 파견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E비자와 L비자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주재원 비자”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E 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L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E비자와 L비자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들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비자의 차이점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비자와 E비자의 차이점

 

 

 

 

L 비자
적격관계의 회사에서 최근 3년 기준,
1년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파견 가능


적격관계 :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Subsidiary), 지점 관계 (Branch) 또는 계열사 (Affiliate) 관계
E-2 비자
역량만 증명하면 되며,
1년 이상 근무 요구 X

 


 

L 비자
국적 중요 X
E-2 비자
미국에 설립된 회사는 한국의 모회사
또는 개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이 경우 한국 국적의 직원만 고용이 가능

 
L 비자
상업회사 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도 가능
E-2 비자
반드시 영리 목적의 회사여야 하며,
이 경우 Marginal Enterprise(한계 회사)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수익만 내는 회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사임을 보여줘야 함
 

 


L 비자
L1A : 미국에서 연장을 통해 최대 7년 체류 가능
L1B : 최대 5년 체류 가능
E-2 비자
Marginal Enterprise(한계회사) 이슈로 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제한 없이 계속 연장 가능

 


 

L 비자
Dual Intent, 비자 목적의 종료 후에도 나중에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자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 없음

E-2 비자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함


본인의 고용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본인의 국가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영사에게 확인시켜줘야함

 

한국은 1957년 11월 7일 미국 국무부와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E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협정이 없는 나라는

E 비자가 아닌 L 비자로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Form I-129 제출을 생략해 주는 특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라고 하면 보통 L 비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E 비자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들을 비교하셔서 어느 비자로 진행하실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파견 시 어떤 비자? E-2비자, L 비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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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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