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2-2)" 입니다.
이전 글과 이어지기에 아래 링크도 확인해 주세요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2-2)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은
피초청자가 미국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 입니다.
이 재정보증의 조건은 수입의 조건이 있지만
초청자의 수입이 미달이거나, 없을 경우가 있어도
기준이 맞을 경우 재정보증이 가능한데,
4가지의 기준 중 2가지의 기준을 이전 글에서 다루었고
오늘은 나머지 2가지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3.
초청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
약 초청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피초청자가 수입이 없다면,
그들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현금, 주식 및
1년 이내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고,
Poverty Guideline 간의 차이의 최소 5배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나 18세 이상의 자녀를 위한 재정 보증의 경우 3배이상 |
04.
제 3자 (Joint Sponsor)의 재정보증
피초청자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Joint Sponsor라고도 불리며,
제 3자의 조건은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제3자도 Poverty guideline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입 또는 해당 금액의 다섯배의 자산이 있다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글과 이번글을 보시면서
재정보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재정보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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