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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2-2)

by US이민법인 2024. 9. 19.

[카드로 보는 이민법]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2-2)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2-2)" 입니다.

 

이전 글과 이어지기에 아래 링크도 확인해 주세요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2-1)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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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2-2)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은

피초청자가 미국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 입니다.

 

 

 

이 재정보증의 조건은 수입의 조건이 있지만

초청자의 수입이 미달이거나, 없을 경우가 있어도

기준이 맞을 경우 재정보증이 가능한데,

 

4가지의 기준 중 2가지의 기준을 이전 글에서 다루었고

오늘은 나머지 2가지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3.
초청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

 

 

 

약 초청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피초청자가 수입이 없다면,

그들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현금, 주식 및

1년 이내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고,

Poverty Guideline 간의 차이의 최소 5배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나
18세 이상의 자녀를 위한 재정 보증의 경우 3배이상

 

 

 


04.
제 3자 (Joint Sponsor)의 재정보증

 

피초청자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Joint Sponsor라고도 불리며,

제 3자의 조건은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제3자도 Poverty guideline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입
또는 해당 금액의 다섯배의 자산이 있다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과 이번글을 보시면서

재정보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재정보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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