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재정보증?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재정보증이라고도 하는 Affidavit of Support 일 것입니다.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은
피초청자가 미국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 입니다.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된 이후 NVC(국립비자센터)에
이민국 서류인 Form I-864와
함께 초청자의 수입 또는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Poverty Guideline을 기준으로
초청자가 해당 가이드라인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청자가 수입이 없거나
1년 동안 수입이 최소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증명 이외의 방법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이 재정보증
① 초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② 초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초청자의 세금신고에
Dependent로 등록 되어 있는 가족
2. 피초청자의 수입으로 재정보증
피초청자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피초청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피초청자가 현재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피초청자가 배우자인 경우, 현재 함께 거주하는 증명없이,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임만 증명하면 됩니다. |
이외에도 초청자의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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