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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NIW 신청으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by US이민법인 2024. 8. 29.

[카드로 보는 이민법] NIW 신청으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NIW 진행 시 전체 소요 기간과 자녀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NIW 신청으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ㅣ 실제 사례 ㅣ

 

OO전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선임이 몇 달 안돼서 NIW 승인이 되었다고하여

저도 가능하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해서 승인 받으면

내년에 미국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 진학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NIW 신청으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NIW 진행 과정 및 기간

 

ㅣ 청원서 승인기간 ㅣ

일반 청원서 신청 청원서 급행 신청
($2,805 추가 지불)
약 3~6개월 영업일 기준 45일

 

청원서 접수 ~ 대사관 인터뷰
총 기간
약 2 ~ 3년

 


 

 

NIW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수속 과정 중에 21세가 넘게 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미성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동반하여 취득할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하여

21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동반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NIW 신청으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미성년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와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걸린 실제 자녀의 나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수속 기간을 제외한다고 수속 중에 자녀가 21세가 넘게 되면,

CSPA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여

동반하여 영주권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21세에 가까운 경우에는

NIW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PA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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