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2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 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얼마 안 되었어도해외출생신고(CRBA)를 할 수 있나요? ㅣ 실제 사례 ㅣ 남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한국에 입국해 저와 혼인하였고,2년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아이의해외 출생 신고(CRBA)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시민권 취득 이후에는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지만,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미국에 거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 기록으로 CRBA 발급이 가능할까요? 해외출생 증명서란? Consular Report of.. 2025. 4. 16. [US 이민법인] 혼외 자녀를 위한 해외출생신고 (CRBA)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진행하였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RBA)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진행하였던 미국 국적의 고객님께서는 현재 기존 가정이 있으시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여성과의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저희 US 이민법인과 여러가지 검토 끝에 해외출생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출생신고 (CRBA)를 할 때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2024. 2. 21. 이전 1 다음